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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준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 - 2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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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A Tour는 지난 수십 년간 특별한 경쟁 없이 프로골프 시장을 지배하면서 미국과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프로투어를 조직하고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경쟁 투어인 LIV Golf가 설립되면서 골프계에 뚜렷한 분열이 야기되었다. 즉, PGA Tour 소속의 여러 스타플레이어와 유망한 아마추어 대학 선수들이 LIV Golf로의 이적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 PGA Tour는 LIV Golf의 소속 선수들에 대한 출전금지를 완강히 고수하였다. 이에 LIV Golf로 이적한 11명의 선수는 2022년 8월 PGA Tour가 European Tour와 공모하여 LIV Golf와 그 소속 선수를 집단 거절하고, LIV Golf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 하였다고 주장하며 PGA Tour를 상대로 셔먼법 제1조 및 제2조의 위반을 이유로 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였다. 2023년 6월, PGA Tour와 LIV Golf 간의 극적인 합병으로 외견상 프로골프 시장이 통합되고, 산적한 골프계의 현안이 어느 정도 타결에 이를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기존에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프로스포츠 리그(PGA Tour)에 대해 제기되는 경쟁제한적인 행위에 대한 논란이 끝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에 본고는 PGA Tour와 LIV Golf 간 경쟁의 역사를 검토하고, 셔먼법 제1조의 맥락에 따라 프로스포츠 리그(PGA Tour)에 대한 단일실체설(single entity theory)의 일관된 적용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타진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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