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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경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89 - 22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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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헌법재판소에서 2022. 11. 24. 선고한 2021헌마130 결정에 대한 평석이다.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의 경우 본인의 동의나 위임 없이도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정보주체인 본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모든 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포함되므로 전혼 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 혼외자에 관한 정보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대상 결정은 이러한 내밀하고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의 노출・공개가 문제된 사건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기본권 경합 문제, 정보의 처리・이용자의 알권리와 정보주체인 본인의 기본권 사이의 기본권 충돌 문제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다양한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이유는 첨단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국가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인(私人)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이용・처리하는 상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개인의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기본권으로 승격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어서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안은 정보를 처리・이용하려는 자와 정보주체 사이에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인정보의 민감성이나 내밀한 정도에 따라 그 개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도 달라진다. 침해의 양상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의 결여로 나타나지만 해당 정보의 유출・공개로 인한 침해의 결과적 측면에서는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을 파악하고, 해당 정보를 처리하거나 이용하는 제3자와 정보주체 사이의 관계, 정보의 처리・이용의 목적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일반적인 공익을 위한 기본권 제한 사안인지 아니면 공익적 목적보다 특정 정보를 둘러싼 기본권 충돌이 입법화된 것인지 여부와 내밀하거나 사적인 정보여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외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정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기본권 보호에 더 적합한 경우인지 등을 미리 파악한 다음 판단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헌재 2021헌마130 결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 적합한 위헌 심사구조 및 판단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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