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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진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 - 49 (49page)
DOI
10.18215/elvlp.33.1..202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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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플라스틱협약 논의에는 미세플라스틱 관리와 관련된 이슈가 함께 포함되고 있다. 이 협약의 논의 중 잠정적 핵심 의무1)에 따르면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해결하기 위한 요소로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i) 특정 제품의 생산, 취급, 운송 및 사용 시 플라스틱 펠렛의 누출 위험 최소화, ii) 미세플라스틱이 수로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혁신적인 폐수처리 메커니즘 지원, iii) 디자인, 세탁, 섬유, 타이어 및 도로 표시 산업을 포함하여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기 위한 최적 가용성 기술 및 최상의 환경 관행에 대한 지침 개발 등이 논의된 바 있다. 이처럼 국제플라스틱협약 성안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의 여러 논의 중에는 플라스틱의 누출, 미세플라스틱의 수로 배출 등의 방지가 미세플라스틱 관리에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1) 의도적으로 생산되는 미세플라스틱 생산 및 발생에 대한 규제가 일부 마련되어 있는 바,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에 근거한 제품과 의약품에 국한하여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조, 수입·수출,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다만, 일부 제품에 국한된 규제일 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에서 소비재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 아니므로 광범위한 영역의 소비재에 대하여 구속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있다. 광범위한 소비재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사용 등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한편, 미세플라스틱의 안전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문제가 공존한다. 2) 비의도적 생산 및 발생을 관리하기 위한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며, 최근의 입법 시도로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발의안이 두 차례 발의된 사례에 그치고 있다. 2차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리 또한 배출자별 배출량을 명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그 기술력 또한 마련되지 아니한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세플라스틱 배출자에게 어느 정도의 의무를 부과해야 하고 어느 정도로 미세플라스틱이 제어되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세플라스틱 배출자에 대하여 미세플라스틱 발생에 따른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기술력이 보완되기 이전까지는 앞으로 발생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밝히고 이와 관련한 미세플라스틱 농축 관리가 필요함을 주된 논의로 삼고자 한다. 즉, 이 글은 폐수 및 하수처리의 고도화 방안이 미세플라스틱 배출 및 저감에 대한 중요한 해결 방안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하수처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폐수와 하수처리시의 미세플라스틱 기준 신설 및 미세플라스틱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과 하수도법 개정 방안 및 미세플라스틱의 비의도적 배출 발생 관리를 위한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배출자에 대한 책무 부과 등 중대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들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세플라스틱의 배출 및 저감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임이 중대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하수처리시설을 미세플라스틱 배출시설로 보고, 미세플라스틱의 상류-하류의 이동을 폐기물의 반출로 보는 시각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였다.

목차

<국문 초록>
Ⅰ. 들어가며
Ⅱ. 미세플라스틱의 배출 실태 및 관리의 필요성
Ⅲ. 현행법상 폐수 및 하수 관리
Ⅳ. 미세플라스틱 관리 방안
Ⅴ. 나가며 –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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