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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진상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95 - 32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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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도시란 지난날 적어도 한 나라의 정치ㆍ문화의 중심지로서, 이러한 역사문화도시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마다 고유의 전통문화를 후대에 계승시켜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초고속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이를 위한 수많은 개발홍수 속에 살아왔다. 개발을 위해 그때마다 새로운 법을 만들고 개발계획을 입안하여 경쟁하듯이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적 관리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의 개발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졌고 결국 국토의 여기저기에 돌이킬 수 없는 생채기를 남겨 왔다. 그러면서 ‘보존과 개발’의 상충되는 개념 사이에서 현장에서는 끊임없는 마찰과 극심한 갈등이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보존과 개발의 조화’ 또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어려운 명제를 안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역사문화도시의 보존에 대한 관심도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비교적 잘 남아있는 역사문화도시를 개발로부터 지켜내자는 인식, 더 이상 개발에 묻혀 역사문화도시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문화유산이 소유관계를 떠나 이미 국가와 인류의 공동자산인 이상 역사문화도시의 보존에 관한 당위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역사문화도시 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역사성과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와 직결되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은 어렵다. 이는 문화재보호법의 한계이며,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다른 법률의 경우도 유사하다.
결국 역사문화도시의 보존정책은 개발로부터 문화유산과 역사적 자연환경을 지켜내면서, 동시에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여 활력있는 도시로 가꾸어가는데 있다.
보존정책은 주민의 수용한계를 벗어나서는 성공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역사문화도시의 보존법제를 살펴보고,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역사문화도시보존을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문화도시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역사문화도시의 위상과 전개
Ⅲ. 우리나라의 역사문화도시 보존법제
Ⅳ. 외국의 역사문화도시 보존법제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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