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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1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23 - 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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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현재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제도가 공용환권의 전형이라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일본의 재개발제도의 도입 및 변천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비교하여 한국에 재개발 제도가 법령에 도입되는 과정 및 그 변천 과정과 학설의 논의 등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한국의 재개발제도가 공용환권인지 여부에 대해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용환권의 정의와 개념요소에 대한 고찰이 우선되어야 하며, 환권방식과 대조되는 취득배분방식과의 구분 및 비교ㆍ분석을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공용환권의 개념과 그 법적 효과가 더욱 선명해지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현행 재개발제도가 환권방식인지 취득배분방식인지에 대해 논증한 후 이에 따른 법적 효과의 차이에 대한 고찰 및 현행 법제도 설계의 문제점 및 학설과 판례의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현재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은 공용환권의 성질을 갖는다는 학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판례도 재개발사업에 대해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용환권은 공용환지와 유사한 제도로써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새로이 건축되는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권리로 교환, 분합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그 개념요소로서 신구권리가 시간적으로 연속할 것,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는 과정이 없을 것, 구권리는 환권처분에 의해 소멸할 것 등을 그 개념요소로 들 수 있다.
공용환권이론의 검토를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방식과 관련하여 큰 틀에 있어서 환권방식과 취득배분방식의 개념을 구분하여 소개한다. 환권방식이란 사업의 일정시점에 신구권리가 연속하면서 변환하는 사업방식을 통칭하며, 공용환지와 공용환권을 아우르는 상위개념이다. 환권방식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이 없이 구권리자의 권리가 환권처분에 의해 새로운 권리로 변환된다. 취득배분방식이란 소유권이 이전된 후 다시 배분되는 사업방식을 뜻한다. 환권방식과 달리 개발사업의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일정시점까지 사업대상지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는 방식이다. 취득배분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모두 이전받음으로써 구소유권은 사실상 소멸하고 사업시행자의 새로운 배분행위에 의해 신소유권이 발생하므로, 구소유권을 전체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현행법상의 도시정비사업, 특히 재개발사업의 전체적 구조의 틀 안에서 분석해보면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용어가 직접 구소유권을 새로운 소유권으로 변환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개발사업에서 수용권, 이전고시, 분양신청 등의 용어가 사용된다는 점, 재건축사업은 여전히 사업의 과정에서 신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공용환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환권방식과 취득ㆍ배분방식
Ⅲ. 공용환권의 개념과 연혁
Ⅳ. 공용환권의 법적 효과
Ⅴ. 공용환권과 무관한 요소들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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