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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岡田悦典 (난잔대학)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07 - 151 (45page)
DOI
10.35505/sjlb.2011.12.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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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판원제도는 2001년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견서에 제안되어 10년 이상의 세월을 요하였고 2009년 5월부터 시작되어 2년 반 남짓 경과하였다. 이 제도는 일본의 사법제도의 기둥 중 하나로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제는 2년 반 남짓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재판원제도는 설립 후 3년 단계로 재검토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점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일본의 사법제도에 있어서 재판원제도의 특징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그 현상과 장래의 과제를 확실히 하고자 한다.
일본의 제판원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재판원자격자는 20세 이상의 유권자로 1년마다 무작위로 추출되어 재판원 후보자 명부가 작성되는 선발단계 ② 재판원에 선발되어 재판원으로서 심리에 참가하여 판사와 마찬가지로 중립의 판단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단계 ③ 구체적으로 평의에 참가하여 판단하는 단계 그 밖에 중대한 사건인 대상사건에는 자동적으로 재판원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재판원제도는 미국과 영국에서 실천되고 있는 배심제와 참심제의 특색을 아울러 가진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현상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법제도와 시민의식, 제판원제도의 운용상황, 재판원제도 도입에 있어서의 변화 및 여러 과제가 있다.
그 밖에 피해자참가와 재판원재판의 방법과 소년형사사건에서의 재판원재판의 방법, 항소심의 방법 등 재판원제도에 관한 과제 등 논점은 수없이 많다. 양형은 재판원제도의 도입에 의해 무거워졌는가라는 실태적인 관심사도 많다. 그러나 재판원제도는 일본특유의 제도이고 일본사법제도의 특색을 부상하게 하는 중요한 기둥이 되고 있다.
재판원제도의 도입에 의해 법원, 검찰청, 변호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구상이 강구되고 있다. 시민으로부터 먼 존재인 사법제도가 친근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점칠 때에 재판원제도의 존재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한편 재판원제도가 제도로서 일본사회에 깊이 뿌리내릴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가의 책임은 무겁다. 여러 과제가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얼마나 많은 일반시민들을 재판의 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반인들이 참가한다는 점에서 그 참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어떤 것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과제는 무엇인가, 대책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시점이야말로 중요할 것이다. 법률가만의 논의로 끝나고 일반인들을 사법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는 제도를 도입하는 본래의 목적이 손상되기 쉽다. 그리고 그것은 법률전문가가 법률분야는 고도로 전문적이라는 의식 위에 안주할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있어야 비로소 법원이 존재하고 법률가가 존재한다고 하는 당연한 전제를 지금 다시 한 번 재고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목차

Ⅰ. はじめに(서두에)
Ⅱ. 日本における裁判員制度の特色と背景(일본에서의 재판원제도의 특색과 배경)
Ⅲ. 裁判員制度の現?と課題(재판원제도의 현상과 문제)
Ⅳ. おわりに(끝으로)
參考文獻(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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