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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한기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3卷 第2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121 - 14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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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이란 국가간의 법률상 권리?의무를 창설?변경?소멸시키는 2개국 또는 그 이상 국가간의 약속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명칭이 조약이든, 협정, 협약, 약정, 규약, 헌장, 의정서, 선언, 메모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국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겸하는 대통령에게 조약 체결권을 위임하고 있다. 다만 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하여 국회의 사전 동의하에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국민적 합의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체결문제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조약 체결과정과 조약체결 사실을 극비에 붙이면서 밀실 조약 체결이라는 문제와 한일정보보호협정의 법적성격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헌법 제60조 제1항의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과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그 체결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논의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헌법 제60조 제1항의 연혁과 일반적 해석에 대하여 살펴본 후 헌법 제60조 제1항의 위반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 또는 의회의 승인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본 후, 한일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헌법 제60조 제1항의 일반론
Ⅲ.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사법심사
Ⅳ. 비교법적 고찰
Ⅴ. 결론 : 한일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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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가14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조약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있어 국회의 관여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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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마139·142·156·160(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이 사건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조약 제1477호)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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