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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광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31 - 5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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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회보장기본법과 개별사회보장법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목적을 갖는다. “입법방법론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사회정책과 사회보장법은 불균형하게 형성되어 왔다. 그 결과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정책적, 기능적, 그리고 규범적 의미를 충실히 실현하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회보장법이 그 입법방식에 있어서도 정치적으로 채색되었으며, 그 결과 법의 정책기능과 고유기능이 분화되어 이해되지 못했다.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사회보장법이 거시질서의 일부를 이루는 부분 체계이면서 동시에 독자적인 체계를 형성하여야 한다는 사고가 부족했다. 1963년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이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정확한 인식 능력은 결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무엇보다도 올바른 인식에 기초한 의지가 있었더라도 이를 실현할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인식의 부족은 마찬가지였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일반적인(기본적인) 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시하는 일반성과 개별 사회보장법의 일반성, 사회보장기본법의 일반성과 개별 사회보장법의 특수성, 그리고 개별 사회보장법의 특수성 상호 간의 대화와 환류과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논의의 장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 그 자체, 그리고 개별 사회보장법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보장기본법과 개별 사회보장법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인식과 형성의 문제이며, 또 정책과 규범에 대한 이해를 둘러싼 법문화적 문제이기도 하다.

목차

초록
Ⅰ. 입법의 방법론과 입법사
Ⅱ. 기본법에 대한 욕구
Ⅲ.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사적 단계
Ⅳ. 개별 사회보장입법의 확대와 입법체계의 다양한 가능성
Ⅴ. 체계선택의 의미와 의의, 그리고 과제
Ⅵ. 이번 학술대회의 계기와 기대되는 성과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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