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 (부산대)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7권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69 - 96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독일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인 틀은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독일 기간제법 제14조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기간제법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원칙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설정이 허용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근로계약에 그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된다고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합리적 사유의 제시 없이는 근로계약에 기간의 설정이 있을 수 없음을 확인해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근로계약관계의 형성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외에 소위 합리적 사유란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예시적으로 8개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합리적 사유의 예시는 단지 예시에 그치는 것이고, 열거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합리적 사유의 제시는 그 외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에 관한 분쟁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여러 가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기간제법 제 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고용 후 2년간은 별다른 사유 없이도 기간제 근로관계로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 법이 입법될 당시 독일 사회경제적 상황이 고용을 확대하려는 요구가 강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러한 예외는 기간제 근로관계의 형성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고자 했던 당시의 국가 법정책적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2년간은 아무런 사유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위해서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과연 원칙과 예외, 예외와 원칙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원칙과 예외라고 하기에는 워낙 그 적용 대상과 범위가 크기 때문이다. 여하튼 독일 기간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제14조 제2항의 관계를 살펴보면, 독일 기간제법 체계가 명분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고용정책적 필요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즉, 원칙은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명분은 충분히 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2년 간의 자유롭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고용정책적 필요성에도 충실하게 대응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의 입법체계와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노동유연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 그리고 기간제 근로
Ⅱ. 독일에서의 기간제법 운용 현황
Ⅲ. 기간제 근로계약관계의 규범통제 필요성
Ⅳ. 독일 노동법상의 기간통제법리와 그 발전
Ⅴ. 독일 기간제 근로관계의 현황과 입법개선 논의
Ⅵ. 결론: <원칙-예외>의 규범체계 명확화 필요성과 입법정책적 전망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0945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