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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13권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257 - 28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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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물위기는 생태적 자원보호, 지속가능하며 통합적인 물관리, 물에 대한 접근권과 배분적 정의 그리고 특히 이른바 물기본권의 법적 내용에 대해서 환경법적, 인권적 측면의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 논의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이른바 UN 사회협약) 제11조와 제12조에 그 토대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UN 사회위원회는 2002년 말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에 기초를 두고 위 UN 사회협약 제11조와 제12조로부터 물인권이라는 개념을 도출하고 일반논평 제15호에서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법적 의무를 명시하였다. 헌법적으로 “물기본권이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도의 위생적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하거나 국가 또는 제3자로부터 이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고 일응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물기본권을 위와 같이 정의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물기본권은 전통적인 주관적 권리로서의 의미보다는 객관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이 강조된다. 객관적인 권리로서의 기본권의 성격은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며, 이는 과소보호금지원칙(Untermaßverbot)이라는 헌법상 심사기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권력을 직접적으로 기속하는 한편 제3자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물공급과 관련된 국가적 과제가 민영화되거나 민간에게 개방되는 경우에도 역시 법적 형태와는 관계없이 생존의 최소한 보장(1인당 하루 깨끗한 물 20리터)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존엄과 최저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보호의무를 근거로 국가는 (지방)상하수도의 민영화 또는 시장자유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과 민간사업자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도 인간존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적인 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물기본권의 국제적 환경
Ⅲ. 물기본권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Ⅳ. 물기본권의 성격과 내용
Ⅴ. 맺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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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전원재판부

    국가가 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이 헌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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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가.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이라는 고시는 공익상의 이유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영업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한 구 식품위생법 제23조의3 제4호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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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8헌가1 전원재판부

    가.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먹는샘물 제조업자로부터 먹는샘물 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질개선부담금은 특정한 행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그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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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8. 선고 80다2658 판결

    가. 기존의 염전에 인접하여 그 보다 낮은 지대에 새 염전을 개설하려는 자는 기존염전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와의 사이에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염전의 염제조를 위한 기득의 해수용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새 염전을 설치, 경영하여야 하고, 기존염전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가 종전의 방법으로 해수를 인수 또는 배수함으로써 새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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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6나12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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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21058 판결

    [1] 댐이 완공되면 저수구역은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1. 12. 31. 법률 제6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댐법’이라 한다) 제12조,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하천구역이 되고, 댐에서 방류되어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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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06. 10. 26. 선고 2005가합7287 판결

    [1]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특별시가 체결한 용수계약(用水契約)이 실질적인 의사 교섭을 거치지 않았거나 서울특별시에 불공정한 내용이 강요된 것을 이유로 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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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1]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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