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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수원 (송원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7卷 第3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37 - 16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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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던 영역에까지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사회에서 노령화, 장기실업문제 증대, 빈부격차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증대가 국가의 역할이 확대된 원인이며,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이로 인한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책임은 점차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여러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국가는 제3자적인 법익침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줄 의무를 지게 되기도 하며, 국민이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기도 한다. 즉 국가의 이러한 의무는 기본권의 주권적 권리성에 따른 의무가 아니라 객관적 위험 그 자체의 예방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행을 요청하는 것이며,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이를 복구할 책임을 국가가 갖게 된다.
우리 헌법은 제10조, 제34조 및 헌법 제35조가 천명하고 있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내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내용들을 이른바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의 근거 조항으로 이해하여 헌법적으로 안전하게 살 권리를 정의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 또한 가능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전문, 제5조, 제10조, 제34조를 통해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37조 통해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국민의 안전이 위협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심사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 의한 침해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계될 때 목적의 정당성부터 쉽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로부터의 개인적 법익 침해에 관한 안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국가가 안전에 관하여 기본권보호의무를 갖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음에도 과소보호금의 원칙이 국가가 기본권보호의무를 지는 경우에 일정한 하한을 밑도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상 원칙이라는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기본권 보호는 낮은 단계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적 위험에 의한 개인적 법익침해로 안전의 대상을 확대하면 국가에 의한 안전을 포함하게 되어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자유의 완전한 박탈을 대가로 한 절대적 안전은 불가능하며, 법치국가적 운용 수단에 의하여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금지하는 선에서 안전권은 헌법적 의의를 갖는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안전에 관한 헌법적 의의
Ⅲ. 헌법상 안전권의 근거와 내용
Ⅳ.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위헌심사기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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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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