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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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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화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7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381 - 42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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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개인활동이 국제적으로 확대되면서 가족관계도 점차 국제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혼인·국제이혼·국제입양 등 섭외적 가사사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제이혼사건에 대한 소송제기가 현저히 증가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이혼판결을 받는 경우는 물론 외국인이 우리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혼사건을 규율하는 각국의 법제는 매우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사안마다 원활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급증하는 국제이혼사건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입법 및 판례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이론정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제이혼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각국의 국내실질법상 이혼제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사법상 이혼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국제적 재판관할권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재판관할권이 인정된 법원은 국제이혼사건을 규율할 준거법이 어느 국가의 법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한 국가에서 선고된 이혼판결의 효력이 과연 다른 국가에서도 유효한 이혼으로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본고는 국제이혼사건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영국·독일·프랑스·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실질법상 이혼제도에 관하여는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사법 및 국제민사소송법적 관점에서 국제이혼사건의 재판관할권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와 우리 국제사법규정 및 국제이혼관할의 구체적 기준으로서 주소지국관할·본국관할·상거소지국관할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국제이혼의 준거법결정에 관하여도 각국의 입법례와 우리 국제사법규정 및 국제이혼준거법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점으로서 이혼준거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 이혼준거법과 반정의 문제, 이혼준거법과 본국법결정의 문제 등을 다각도로 다루고 있다. 끝으로 외국이혼판결승인과 관련하여 입법례와 민사소송법규정 및 외국이혼판결승인요건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요컨대 본고는 국제이혼사건에 관하여 주로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되, 이와 관련하여 이혼에 관한 실질법규정 및 국제민사소송법의 견지에서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더욱 급증하게 될 국제이혼사건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이론정립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국제이혼의 재판관할권
Ⅲ. 국제이혼의 준거법결정
Ⅳ. 외국이혼판결의 승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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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6가합89560 판결

    [1] 국제사법 제2조는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기준에 관해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받아들여 소송원인인 분쟁이 된 사안 또는 원·피고 등의 당사자가 법정지인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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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585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판결의 효력을 국내에서 승인하기 위한 구비조건의 하나로서 “패소한 피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은 일 또는 받지 아니하고 응소한 일”을 들고 있는바, 이때의 송달이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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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47517 판결

    [1] 재미교포인 원고가 한국 유학생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폭행, 강간을 이유로 미국법원에 미화 합계 50,000달러를 초과하는 합리적 손해액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소장 및 2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법원에 위 소장에서 요구한 구제를 청구할 취지임을 명백히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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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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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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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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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가. 외국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에관한협약(1973.2.17. 조약 제471호, 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 제4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얻기 위하여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에 (가)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나)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및 공증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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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

    [1] 국제사법 제2조는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기준에 관해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받아들여 소송원인인 분쟁이 된 사안 또는 원·피고 등의 당사자가 법정지인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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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1]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에 의하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인바, 외국판결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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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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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

    외국인 간의 이혼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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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9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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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므184,88므191 판결

    미국 뉴욕주 법원의 판결절차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진행된 것이고 뉴욕주 법원이 판례로서 상호주의원칙을 배격하고 다만 외국판결이 사기로 획득한 것이거나 공서에 반한다거나 재판관할권의 흠결이 없으면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외국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승인하고 있다면 그 뉴욕주 법원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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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의 규정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외국판결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률 또는 조약 등에 의한 국제재판관할원칙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위 법조항은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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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393 판결

    가.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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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5가합9692 판결

    [1]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의 주소, 계약에 따라 실제로 채무를 이행할 이행지, 불법행위지, 당해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그 영업소 소재지 등과 같은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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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1]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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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므66,73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서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판결국에 있어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모든 항목에 걸쳐 완전히 같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판결의 승인 범위를 협소하게 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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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71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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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1068 판결

    가.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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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9. 12. 선고 84가합344 제14부판결

    미연방대심원〔Hilton v Guyot 159 US 113(1895)사건] 및 리스테이트먼트 제98조 〔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Conflict of Laws(1971) §98〕는 대체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 제477조와 동일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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