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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동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4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91 - 12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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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이른바 승인호의적 법해석과 승인요건의 완화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혼인관계사건에 관하여는 전세계적인 동일성의 요구가 강하고 파행혼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승인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이혼재판의 승인에 있어서는 이주이혼을 비롯한 일방적 혹은 편의적 이혼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혼인관계사건 등 신분관계에 관한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이나 기타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이혼재판의 승인 여부는 민사소송법상 승인규칙을 매개로 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이혼재판의 승인요건으로서의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은 직접관할에 관한 우리의 국제재판관할원칙을 기초로 하되, 파행혼의 방지와 영속한 법률관계의 존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직접관할권에 비하여 다소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 관할의 기준으로 부부의 국적과 주소를 고려할 수 있는데, 혼인관계사건은 피고의 방어권보장과 함께 원고의 구제에도 더 유념해야 하므로, 종래 우리 대법원이 소송법적 고려에서 인정한 피고주소지주의 원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고주소지관할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국이혼재판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신분관계의 동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외국재판승인의 법목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외국이혼재판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이혼재판이 승인요건을 갖추면 특별한 사법적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그 효력이 생기나, 승인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기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를 기초로 새로운 신분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파행적 혼인관계의 발생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재를 위한 심사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이혼재판에 기한 이혼의 기입을 위한 승인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는 가사비송절차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사법적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민사소송법상 승인규칙의 적용 여부
Ⅲ. 외국이혼재판의 승인요건에 대한 개별적 검토
Ⅳ. 외국이혼재판의 승인절차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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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393 판결

    가.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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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2006. 7. 19. 선고 2005드단467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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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1]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에 의하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인바, 외국판결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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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10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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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

    외국인 간의 이혼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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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9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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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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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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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르3746 판결

    [1] 국제사법 제2조가 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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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가. 외국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에관한협약(1973.2.17. 조약 제471호, 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 제4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얻기 위하여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에 (가)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나)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및 공증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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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의 규정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외국판결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률 또는 조약 등에 의한 국제재판관할원칙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위 법조항은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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