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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은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8 - 211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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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판결승인요건중의 하나로 우리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호보증의 구체적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외국의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인 일본의 경우는 종래 일본에 비해 관대한 조건으로 외국에서 일본판결을 승인할 경우 상호보증이 있다고 보았으나 1983년 최고재판소 판결이후 일본의 경우와 중요한 점에서 다르지 않은 조건하에서 일본판결을 승인하면 상호보증이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미국의 경우 1895년 연방대법원이 미국판결에 대해 실질적으로 재심리하는 프랑스의 판결은 일응의 증거일 뿐 상호보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확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선언한 이후 실질적으로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그중 통일금전판결승인법(Uniform Foreign Money­Judgments Recognition Act 및 그 개정판인 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을 채택한 주의 경우 그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같이 외국이 우리나라보다 관대한 조건으로 우리판결을 승인하는 것을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라고 보는 대법원판례가 사실상 변경되고 민사소송법에도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하여 외국판결을 넓게 승인하는 입장으로 개정되었다. 국가주권이 명백히 부정되는 경우 외국판결을 승인하기 곤란하므로 상호보증이 아주 사라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국제예양의 정신과 세계화 및 국제거래의 확대의 현실에 비추어는 외국판결승인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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