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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헌묵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36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9 - 4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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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는 `외국재판`을 승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 `외국재판`은 사법기관에 의한 판단권한의 행사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를 단순히 등록하는 절차는 승인 및 집행이 될 수 있는 외국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기준을 영국의 결석판결과 동의판결에 적용하여 보면 양자는 본안에 대한 실체적 심리가 진행되지 아니하지만 영국민사소송규칙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러한 점이 법원에 의하여 심사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당사자의 의사를 등록하는 절차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결석판결과 동의판결은 승인 및 집행의 대상이 되는 `외국재판`에 포함된다 그러나 승인 및 집행의 대상을 외국의 사법기관의 사법권의 행사에 한정하는 것은 승인 및 집행의 근거를 국제예양에 두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가지며, 승인 및 집행의 근거를 외국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의 존중이라는 사적 이익에 둔다면 승인 및 집행의 대상을 `외국법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집행이 가능한 사법적 효력`으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대상범위를 확장하게 되면 승인 및 집행의 대상도 확정되므로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높아지고, 승인 및 집행의 대상의 범위에 관한 불필요한 논쟁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국제예양의 잔재인 상호주의도 폐지함으로써 외국의 기판력과 집행력의 승인과 집행이 순수하게 외국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의 국내에서의 승인과 집행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들어가기
II. 외국재판의 승인의 이론적 근거의 재정립
III. 확정된 외국재판의 의미
IV. 결석판결(default judgment)과 동의판결(consent judgment)의 승인여부
V. 입법적 제안
VI. 추가적 문제로서의 상호보증
VI. 나가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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