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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신설된 제217조의2의 검토와 평가
Ⅲ.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제217조의2 신설 후 판례의 태도
Ⅳ.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개정에 관한 입법론
Ⅴ. 관련문제: 국제사법 제32조 제4항의 문제점과 개정에 관한 입법론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1]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의 승인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47517 판결
[1] 재미교포인 원고가 한국 유학생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폭행, 강간을 이유로 미국법원에 미화 합계 50,000달러를 초과하는 합리적 손해액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소장 및 2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법원에 위 소장에서 요구한 구제를 청구할 취지임을 명백히 밝힌
자세히 보기광주고등법원 2015. 2. 4. 선고 (제주)2013나1152 판결
자세히 보기부산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8가합309 판결
[1] 외국 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하여는 먼저 그 판결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바, 판결의 확정이라 함은 그 판결을 한 외국의 절차에 있어 통상의 불복방법으로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무엇이 통상의 불복방법에 해당하는가는 당해 판결국법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보고서에서 대상 사건 및 시대상황의 전체적인 흐름과 사건의 개괄적 내용을 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러한 전체 구도 속에서 개별 당사자가 해당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2. 10. 선고 93가합19069 판결
[1] 외국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이 우리 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하여는 먼저 그 판결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바, 이 경우의 확정이라 함은 그 판결을 한 외국의 절차에 있어 통상의 불복방법으로는 더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무엇이 통상의 불복방법에 해당하는가는 당해 판결국법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3. 25.자 2009마1600 결정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2항은 외국에서 개시된 정리절차의 효력에 관하여 이른바 `속지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선임된 채무자의 관리인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대한민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나146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1]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에 의하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인바, 외국판결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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