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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45 - 301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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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사소송법상 외국재판은 승인요건이 구비되면 자동적으로 한국에서 기판력 등 효력(집행력은 제외)을 가진다. 반면에 외국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는 우리 법원의 집행판결(또는 집행가능선언. exequatur)을 받아야 한다. 외국판결의 승인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외국판결의 집행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6조와 제27조는 2014년 5월 개정되고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가 신설되었다. 이는 외국법원의 부당한 재판(예컨대 듀퐁 대 코오롱 사건(E.I. DuPont de Nemours and Co. v. Kolon Industries Inc. et al.)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국회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입법작업의 결과이다.
근자에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적용 여부를 다룬 대법원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다소 애매하나 그에 따라 제217조의2를 신설한 취지가 몰각될 수 있고, 입법자들이 보호하고자 했던 우리 기업들은 제217조의2가 신설되기 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일 우려도 있다.
여기에서는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올바른 해석론을 모색하고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평가한다. 우선 입법을 보면, 제217조의2가 제217조 제1항 제3호와 유사하게 일반적인 문언이 된 탓에 입법자의 의도가 애매하게 되었다. 판례를 보면, 과거 과도한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제한했던 하급심판결들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그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필자는 전보배상의 지급을 명한 외국재판을 원칙적으로 승인하자는 결론은 지지하지만, 엄격한 요건 하에 공서조항에 기한 승인 제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단정하기는 조금 이를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한 외국재판에 관한 한 제217조의2를 신설한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음이 거의 밝혀진 이상 국회는 입법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아래의 순서로 논의한다. 첫째, 제217조와 제217조의2의 검토와 평가(Ⅱ.), 둘째,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제217조의2 신설 후 판례의 태도(Ⅲ.), 셋째, 제217조의2의 개정에 관한 입법론(Ⅳ.), 넷째, 관련문제로서 국제사법 제32조 제4항의 문제점과 개정에 관한 입법론(Ⅴ.), 다섯째, 맺음말(Ⅵ.)이 그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신설된 제217조의2의 검토와 평가
Ⅲ.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제217조의2 신설 후 판례의 태도
Ⅳ.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개정에 관한 입법론
Ⅴ. 관련문제: 국제사법 제32조 제4항의 문제점과 개정에 관한 입법론
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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