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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영 (법무법인 충정)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 - 44 (42page)
DOI
10.38131/kpilj.2020.06.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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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2014년 개정을 통하여 제217조의2를 신설하였는바,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대법원은 2015년 말과 2016년 초에 2건의 사건에서 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하여 상기 조항의 적용여부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2건의 미국판결에서는 미국법원이 미국 국적 원고를 위하여 한국 국적의 피고에 대하여 과도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외국판결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은 상기 조항을 근거로 외국판결의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판시이유로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조항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등의 승인을 적정 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전보적 배상을 명하는 외국판결의 승인에는 적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법원 판결의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상기 조항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으며, ‘비전보적 배상’이나 ‘전보적 손해를 초과하는 배상’이라는 문구의 기재가 없다. 위 조항에서 외국판결의 승인제한의 대상으로 명시된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과도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도 포함하는지의 문제는 해석론의 문제라 할 것이다.
상기 조항의 문리적 해석에 의하면 위 조항은 비전보적 배상은 물론이고 과도한 전보배상을 명하는 외국판결의 승인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반대되는 대법원의 입장이 필연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법리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이 이러한 입장의 변경이 어렵다면, 과도한 전보배상을 명하는 외국판결의 승인에는 제217조의2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공서조항에 의하여 비전보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판결의 승인제한과 동등한 정도의 승인제한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신설경위
Ⅲ.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Ⅳ.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Ⅴ.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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