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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3 - 2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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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이래, 2019년 하반기까지 16여 개의 개별 법률에서 동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악성(惡性)이 높은 가해자의 처벌과 유사 불법행위의 억제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을 고려하여 현행 법률의 규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새로운 불법행위 유형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을 감안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일반규정화하는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일반규정화를 위해서는 징벌배상책임의 제한원칙을 고려하는 등 동 제도가 가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을 위한 가해자의 주관적 심리상태는 가해자의 악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높은 고의와 중과실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현행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실손해의 배수를 징벌배상액의 상한으로 설정하는 방안만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배수관계를 확대하거나 배상액 상한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등 제도 자체의 본래적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징벌배상액의 산정기준에는 가해자의 악성과 피해자의 손해라는 요소와 함께 산정된 배상액을 가중 또는 감액할 수 있는 요소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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