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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현 (서강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5 - 37 (33page)
DOI
10.29305/tj.2019.06.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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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유사한 가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함과 아울러 사인에 의한 소송을 통하여 불완전집행을 해소하는 것이므로, 시간과 비용을 들인 피해자의 이익을 온전하게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극악무도한 행위에 대한 예외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가해자의 행위가 매우 비난가능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의 맥락에서는 제조물의 결함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해악이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더 나아가 제품의 출시전에 기초적인 검사도 하지 아니하여 결함 및 해악 가능성을 전혀 확인하지도 않고 제품을 출시한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허용되어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자가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정한 것은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예외적 성격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BMW 자동차화재 사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손해의 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손해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제한이 있으므로 제조업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산정 사유로 소송비용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불완전집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인에 의한 소송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게 소송 제기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보상이 필요하다. 3배 배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입법자는 우리법의 체계적 지위에 비추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하여 점진적 개혁방안을 채택한 것이다. 법원이 전보적 손해배상을 충실하게 산정하고 이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액마저 상당한 액수에 이르게 된다면 이전과는 다른 상당한 제재기능과 예방기능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I. 서설
Ⅱ. 제조물책임에 기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미국의 논의
Ⅲ. 제조물책임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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