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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6 - 25 (20page)
DOI
10.29305/tj.2017.1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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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대륙법계의 우리 민법은 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만을 인정한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손해”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악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에는 설령 전보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충분치 못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영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그러다가 2017년 3월에 국회에서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 핵심적 내용은 “제품의 결함을 알고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제조업자에 대해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한변협은 실체법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제조물책임법을 뒷받침하는 절차법적 구제수단으로서 포괄적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목적에서 바라본다면 매력적인 수단적 법리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독일과 같은 대륙법 국가의 법적 시각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법리는 민사책임에 형벌적 요소를 가미시킨 것으로 법사학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고대시대로의 후퇴를 의미하고, 민사책임법의 퇴보를 초래하기에 징벌적 배상의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동견해의 입장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형벌적 손해배상은 원시적인 법문화로 분류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다양한 불법행위 유형의 등장과 이에 대한 민사법의 적극적 대응방법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만이 그 대안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의 유형도 장래에도 비일비재할 것이기에 매번 특별한 불법행위의 유형에 맞추어 새로운 특별법을 개정 내지 입법화하는 것은 법의 후발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의 유형에 제한없이 일반조항을 통하여 도입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민법 제750조와 구별되게 별도의 조문을 두어서, 예를 들어 민법 “제750조의 1”이라는 조항형식으로 민법전에 편입시켜도 우리 민법 제750조의 “전보배상원칙(통설과 판례는 우리 민법 제750조에서의 손해는 차액설에 근거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재산상태의 차이로서 실제손해액을 의미한다)”은 여전히 우리 민법의 원칙조항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우리 민법 제750조의 1의 “징벌적 배상”은 우리 민법 제750조의 전보배상의 보충적 조항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개인 내지 기업의 갑질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어 손해예방의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적 성격과 도입
Ⅲ. 개정 제조물책임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
Ⅳ.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의 국내적 효력
Ⅴ.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도입방안
Ⅵ.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집단소송제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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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가.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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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1]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의 승인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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