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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서율 (법무법인(유한) 동인)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645 - 694 (50page)
DOI
10.38131/kpilj.2023.6.29.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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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이하 ‘대상 대법원 판결’)은 미국 하와이주 판결이 인정한 3배 배상 부분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률이나 사회질서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 즉 공서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해당 하와이주 판결을 승인·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상 대법원 판결은 우리 대법원이 최초로 전보배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로 이를 두고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이 문제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 도입 과정에서의 논의, 배경 및 그 취지 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전보적·법집행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보통법계의 전통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구별된다. 또한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보통법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준별하는 것은 민사책임과 형사처벌을 준별하고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전체 법체계상 필연적이라고 할 것이며, 우리 법원 역시 대상대법원 판결을 포함하여 공서위반을 판단함에 있어 외국법원이 명한 손해배상이 전보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대륙법계 국가들과 미국 내 각 주들 사이에서도 그 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 대륙법계 국가들 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을 전면적으로 승인·집행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민법이나 상법에 일반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만 존재할 뿐 실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을 모두 승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승인이 가능한 범위는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개별 법률이 속한 영역으로 보아 비교적 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개별 법률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현황 및 추후 확대 가능성,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의 규정 및 국제사법 제52조 제4항과의 해석론 등에 비추어 승인허용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판단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보통법 국가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Ⅲ.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Ⅳ.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의 문제
Ⅴ. 대상 대법원 판결과 그 이전의 판결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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