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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궁주현 (전주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53 - 38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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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판권 행사는 그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효력을 다른 국가에서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만을 관철한다면, 분쟁의 당사자는 결국 채무자의 집행재산이 있는 곳에서 또다시 해당 국가의 재판 절차에 맞춰 판결을 선고받아야 하는데, 이는 해당 국가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소송경제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 글에서 논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관하여 생각해보면, 영미법계 국가들은 채권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범위를 넘어 배상을 명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대륙법계 국가들의 손해배상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의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전하게 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원고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것을 민사상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국의 손해배상제도가 서로 다르게 규율되는 만큼 채무자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의 판결을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승인·집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그 배상액의 적정성에 관하여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개별적 입법을 통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의 제기나 대법원의 판단이 현재의 사정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사정을 고려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을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논의할 실익이 생겼다. 이 글에서는 개별적 입법을 통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현재의 상황에서 제시될 수 있는 견해들을 검토하고,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이 현재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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