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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11 - 160 (50page)
DOI
10.23068/KJITBL.2022.12.3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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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기 전에는 주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대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원칙적으로 이는 대한민 국의 공서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나가면서 기 존의 논의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때마침 대법원은 최근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이 손해 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규율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서 정한 손해 배상액의 상한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대 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이하 ‘2022년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본고는 위 2022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공서 요건을 중심으로 하여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가해자의 의도적이거나, 무모하거나, 악의적 이거나, 억압적인 성격의 행위에 대하여 전보적 손해배상에 더하여 인정되는 손해배상으로, 일반적으로 보통법상 인정되며, 주로 징벌적 기능, 억지 기능을 가진다. 반면 성문법상 배액 배상(statutory double or treble damages)이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성문법으로 인정되는 배액 배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실손해의 2배나 3배를 배상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징벌적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고, 징벌적 성격이 없이 구제적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다. 우 리나라가 도입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징벌적 성격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징벌적 기능과 함께 전보적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어 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실손해를 초과하는 배액을 배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징벌과 억지 목 적을 포함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본고는 입법 경위와 문언에 비추어 본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해석, 세계적 동향, 실질 재심사 금지 원칙 위반의 문제,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문제, 내국관련성과의 관계, 국제사법 제52조 제4항의 해석론과의 관계, 「재판관할합의에 관한 협약」 등과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 하여,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하여, 그 손해 배상의 근거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인지 혹은 성문법상 배액 배상인지 구별하지 않고 일단은 승인할 수 있다고 보되, 그 승인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사안에 따라 개별적ㆍ구 체적으로 판단하여 제한하는 견해를 취하고자 한다. 2022년 대법원 판결도 ‘적어도’, ‘전부 또는 일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견해와 명백히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해당 손해배상의 청구원인이 되는 행위의 성격 및 중대성, 해당 준 거법의 관점에서 본 해당 손해배상의 법적 성격 및 대한민국 법의 관점에서 본 해당 손해 배상의 법적 성격, 우리나라가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도입한 영역과의 유 사성 및 그 도입된 손해배상의 상한, 외국재판이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액 및 우리나라 법원 에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액, 보호 이익의 성격, 내국관련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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