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481 - 525 (45page)
DOI
10.38131/kpilj.2019.06.25.1.48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5년 “관할합의에 관한 헤이그협약”(“협약”)은 2015. 10. 1. 발효되었다. 한국은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참고로 협약상의 몇 가지 논점을 검토하였다. 대법원 판결은 한국법상의 논의를 하였으나, 동일한 쟁점이 협약 하에서도 제기될 수 있고 그 해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대법원 판결들에서 보는 것처럼 근자에 우리법원에서는 외국법원의 재판(“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까다로운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협약 가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다. 영국 기타 유럽연합 국가들의 가입에 의하여 협약이 이미 발효되었으므로 한국도 협약 가입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자에 대법원이 IP 허브 코트(Hub court) 구상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한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는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력을 보장하고, 합의관할에 기하여 선고한 한국 재판이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되도록 보장하자면 협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중재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소송이 가지는 장점도 부정할 수 없는데, 소송의 맥락에서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협약이 가지는 의미는 작지 않다.
이 글의 구체적 논의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협약을 개관한다(Ⅱ.). 이어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다룬 근자의 3개의 대법원 판결에서 제기된 쟁점을 중심으로 협약의 해석론을 검토한다. 이는 첫째, 캘리포니아주법원의 judgment by confession이 승인 및 집행의 대상인 외국재판의 개념에 포섭되는가를 다룬 2010년 대법원 판결(Ⅲ.), 둘째, 전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에 포섭되는가를 다룬 2015년 대법원 판결(Ⅳ.)과 셋째, 특정되지 않은 의무의 특정이행과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다룬 2017년 대법원 판결(Ⅴ.)이다. 한국이 협약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협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하므로 이런 작업은 의미가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관할합의협약의 개관
Ⅲ. 승인대상인 외국재판의 개념: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confession judgment는 재판인가
Ⅳ. 지나치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Ⅴ. 특정이행을 명한 외국재판의 집행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하여진 집행판결의 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2. 1. 27. 선고 2011나27280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가합31926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나13506 판결

    [1]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요건이 구비되면 중재판정에 대해 집행력을 부여하는 임무만을 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중재판정을 보충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중재판정의 주문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하여 주문을 명확히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그 경우에도 새로운 증거나 중재대상이 된 본안에 대한 재심리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9. 8. 6. 선고 2007나11747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3. 25.자 2009마1600 결정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2항은 외국에서 개시된 정리절차의 효력에 관하여 이른바 `속지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선임된 채무자의 관리인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대한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7-000942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