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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6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49 - 535 (8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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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판결의 집행을 사법 작용이 아닌 일종의 행정작용으로 ( ) 司法 인식한다 민사판결집행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집행관 . (levying officer) 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보안관 또는 주 의 이 담당 (U.S. marshal ( ) sheriff) 州 한다 이는 판결의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취급하는 방식 강제집행 . , 의 결과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법원은 , . , 판결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둘째, 미국의 집행채권자는 판결의 집행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면 그 스스로 강제 집행에 필요한 집행채무자 피고 혹은 그와 관련 있는 제 자의 재산 및 그들 ( ) 3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집행채권자는 이른바 판결 후 디스커버리를 . 통해 판결의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셋째 미국에서 판결의 . , 집행은 집행채권자가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와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강제집행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집행에 필요 . 한 정보는 집행채권자가 알고 있는 피송달자의 주로 개인신상에 관한 것이 며 집행채무자의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도 포함된다 캘리포니 , . 아법은 사회보장번호를 특별히 취급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 . 니아법은 집행채권자가 집행관에게 판결의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그의 소송대리인의 서명 또는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자 본 ( ) 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지시서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리고 집행관이 집행 , 채권자가 제공한 서면지시서에 따라 집행한 경우 설령 잘못 집행되었라도 집행관은 면책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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