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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Zhu Fuyong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Jiang Runmin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0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71 - 108 (38page)
DOI
10.31839/DALR.2021.02.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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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 중재 재결 비집행 제도(the system of non-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는 피신청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기능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중재집행에 대한 국가의 사법감독 목적도 담고 있다. 하지만 피신청자가 집행단계에서 제기한 항변사유는 통상 사법감독과 관련이 없으며, 또한 피신청자의 항변사유가 성립되면 중재판결의 집행력과 기판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인식의 편차와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재판권과 집행권의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재와 집행의 법리에 따라 집행력은 국가 사법기관에 전속되며, 중재는 민간 재량으로 집행 가능하려면 반드시 사법 기관의 심사와 확인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중재판결의 적법성 심사를 재판조직에 맡기고, 제한된 심사원칙(the principle of limited review)을 따르고, 독립적이고 정당한 확인심사절차(confirmation review procedure)를 설치해야 한다. 즉 중재판결과 중재에 대한 중국 인민법원의 재정은 공동으로 집행근거를 구성하며, 외국의 입법경험을 참고로 하여 중재취소와 심사신청․집행신청의 연계, 중재집행의 사법심사 방식 및 각하신청과 심사 비집행 등 측면에서 중재집행 사법심사의 체계화를 구축하고 중재 법률제도의 입법표현을 보완하는데 있다. 그것으로 하여금 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입체적인 중재 판결 비집행 제도를 발전시켜 이를 실무에 옮기게 한다. 이것은 중재사법감독에 대한 국가의 객관적 필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재판권과 집행권이 분리된 집행 체계를 더욱 세분화하고 확실하게 할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Origin of the Problem: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Non-enforcemen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Hermeneutics Need to be Solved Urgently
Ⅲ. The Structure of the Current System of Non-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Ⅳ. The Dilemma Faced by the System of Non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China
Ⅴ. Exploration of New Scheme and Reconstruction of Non-enforcement of Arbitration Awards in China
Ⅵ.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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