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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태준 (율촌)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4輯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87 - 2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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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협약과 중재법에 따르면, 제한적으로 열거된 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직업법관이 판결을 작성하고 선고하는 법원소송절차와 달리 중재절차의 경우에는, 중재인이 속한 국가와 집행지 국가의 법체계가 서로 다를 경우 중재인이 집행지 국가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집행지에서 강제집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문언과 내용의 중재판정을 내리기도 하고,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중재인이 집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강제집행절차상 집행하기 어려운 내용의 중재판정문을 작성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중재절차 중 합의하였을 때 당사자의 자발적 이행을 예상하여 강제집행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화해안을 거의 그대로 중재판정문에 기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중재판정, 특히 그 주문의 문언과 내용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길 경우, 중재절차에서 패한 후 그 중재판정의 집행에 반대하는 당사자로서는, 뉴욕협약 및 중재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중재판정 승인ㆍ집행 거부사유는 아니지만, 민사재판 일반의 소송요건 법리에 따라, 중재판정의 주문이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거나 중재판정 주문의 내용에 따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그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 중재판정 집행결정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집행불능인 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결정을 하는 것은 공공질서(public policy)에 반하므로 그러한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빈번하다. 그러나 중재판정 집행결정절차는 현실적으로 권리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강제집행절차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중재판정 집행결정은 강제집행절차를 전제로 하여서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결정 이후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를 제한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효과도 가질 수 있으며, 집행결정으로 인하여 중재판정과 집행결정이 결합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는데 같은 집행권원으로서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의 주문이 집행가능하지 않다고 하여 집행권원으로서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단지 집행권원으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한 집행결정절차에서 중재판정의 주문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여 그 중재판정과 결합하여 집행권원으로 성립할 집행결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이 불능이더라도 그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로서 공공질서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집행불능인 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을 허가한다고 하여 뉴욕협약 및 중재법상 공공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상 결정의 소개
Ⅲ. 중재판정 주문의 특정성과 강제집행가능성이 문제되는 국면 및 그에 관계된 법규정 체계에 대한 검토 - 뉴욕협약 제3조를 중심으로
Ⅳ. 중재판정 집행결정절차에서 신청의 (법률상) 이익 내지 권리보호이익을 어떻게 취급할지
Ⅴ. 중재판정 집행결정절차에서 중재판정 주문의 ‘특정성’ 및 ‘강제집행가능성’의 의의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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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8753 판결

    [1] 집행판결은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여 우리나라 법률상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중재판정 성립 이후 채무 소멸과 같은 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을 기초로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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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84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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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나13506 판결

    [1]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요건이 구비되면 중재판정에 대해 집행력을 부여하는 임무만을 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중재판정을 보충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중재판정의 주문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하여 주문을 명확히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그 경우에도 새로운 증거나 중재대상이 된 본안에 대한 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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