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현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 - 21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 법률은 중재판정의 국적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민사소송법에서 중재사건을 관리하는 중재기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정을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중재기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중재판정의 국적을 간접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확인한 8건의 외국중재기관이 중국에서 내린 중재판정의 국적에 대해 중국 법원은 홍콩에서 내린 중재판정을 제외하고는 중재기관 소재지기준과 중재지기준을 임의대로 선택하여 국적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중재판정 국적 결정기준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는 중재판정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를 불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되는 법규를 불명확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중재판정 취소권은 판정의 국적국에 있으므로, 중국의 이와 같은 불명확한 태도는 당사자들이 사전에 중재판정의 국적을 예측하여 취소 소송과 관련한 대처를 하는 것을 방해한다. 또한 중국은 뉴욕협약에 가입하면서 상호주의 유보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중재기관 소재지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중재기관이 체약국 소속이라면 뉴욕협약을 적용하여 중재판정을 승인 및 집행하여야 하지만, 체약국 소속이 아니라면 상호 중재협정 또는 호혜원칙을 적용하여 승인 및 집행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중재판정이 국적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승인 및 집행에 있어 상이한 결과가 발생시킬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