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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9 - 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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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 기초한 사적 중재절차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에 어떠한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는 그 중재판정이 이루어진 국가의 입법정책에 의해 정해질 사항인데, 우리나라 중재법 제35조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중재판정에 이러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여 성립되어야 하고, 그 효력이 발생되어야 함은 물론 확정되어야 한다. 중재법이 사적 중재절차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 기판력을 인정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의 효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중재합의에 근거하여 개시된 중재절차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중재제도 자체의 특성 및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던 분쟁의 실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2016년 개정을 통해 신설된 중재법 제35조 단서규정과 관련해서는,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재판정에 승인·집행거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중재판정에 승인·집행거부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승인·집행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는 경우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전자의 의미로 해석할 경우 중재법상의 중재판정취소의 소와의 관계나 무효와 취소의 구별 등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위 단서규정의 의미를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확정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재판정취소의 소가 현존하는 현행 중재법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해석일 것이다.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승인·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승인·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중재판정은 취소되어야 하는데,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취소와 승인·집행은 별개의 제도로 인정되고 있는 결과, 동일한 중재판정이 이중의 규율을 받아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경합하거나 모순·저촉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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