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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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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재판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그 동안 논의되었던 쟁점들을 살펴보고 몇 가지 의문에 대하여 검토하는 한편, 2016년 중재법 개정으로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있을 때 가능해진 별소의 심급을 제한하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2016년 중재법에는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35조 단서에 의하여 기판력이 배제됨으로서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중재판정이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중재판정 취소의 소가 제기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취소사유가 있는 중재판정이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무효판결의 재심 가능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보면, 판례는 취소사유가 있는 중재판정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중재판정 취소소송이 어렵다는 입장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설은 여전히 견해가 나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그 중재판정이 형식적 확정력이나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설사 형식적 확정력이나 기속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소제기가 가능하게 되어 제36조 제1항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존재의의가 축소되었다. 2016년 중재법 개정은 우리나라에서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지위나 역할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법에 의해서 가능해진 별소를 효율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별소의 심급 제한은 중재절차를 사실상 4심에서 3심제로 만들어 주어, 중재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별소의 심급을 항소심으로 하면 중재와 소송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고, 그 동안 취소소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거 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중재 홍보도 가능하여 중재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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