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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7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719 - 76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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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에 있어서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은 당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법원은 사법기관으로서 중재판정의 실현단계에 개입하게 된다. 법원의 중재절차에의 개입은 중재절차의 신뢰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데, 법원의 개입 정도에 대하여 각국 법원에 따라 그 운영에 차이가 존재한다. 크게 분류하자면, 법원의 중재판정에 대한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최소적 접근법과, 법원은 중재판정의 사실인정 여부와 법 적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최대적 접근법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국가는 중재판정의 단순한 법 적용의 오류나 사실인정의 잘못을 이유로 법원이 중재판정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중재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는 최소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중재절차를 택한 당사자들의 의사, 국제거래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등에 근거하면 법원이 중재절차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그 적법성을 보조하는 최소적 접근법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중재판정의 실현단계에서 법원이 중재판정부의 실체적 판단에 개입할 정도가 가장 큰 부분이 중재판정의 취소 또는 승인·집행 거부사유로서의 ‘공공질서 위반’에 관한 판단에 관한 것이다. 공공질서는 ‘정의와 도덕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의미하여 그 해석에 사회체제나 문화적 가치 등의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 각국의 공공질서에 관한 해석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뉴욕협약은 승인·거부사유로서의 ‘공공질서’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공공질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공공질서를 국내적 개념으로만 해석하면 이는 국제거래의 일관성을 해치고, 편협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공공질서를 모든 국가에 통용되는 공통된 가치로만 한정하여 해석하는 초국가적 공공질서 개념을 사용한다면 이는 국가주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더욱이 현재 공통된 국제법해석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의 주장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국제중재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 중재의 효율성과 집행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의 정의 또는 관념을 기본으로 하되, 국제적인 관념과 가치를 고려하는 국제적 공공질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체적 공공질서의 개별 사유에 대하여 사기, 부패, 경쟁법 위반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사기, 부패로 인한 중재판정의 취소는 중재절차에서 사기, 부패가 개입된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다른 경우로 분쟁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에서 사기 또는 부패가 있는 경우, 중재판정의 취소는 사기, 부패와 같은 공공질서 위반 사유가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고, 정의와 도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경쟁법 위반의 경우는 현재 각국마다 태도가 상이하고, 심지어 같은 국가 내에서도 그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판례가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쟁법 위반 여부는 경제적 분석에 따라 그 결론이 다를 수 있고, 법원의 중재절차에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경쟁법 위반을 이유로 한 법원의 개입 역시 경쟁법의 기본 원칙인 공정한 거래질서의 형성이나 소비자 보호 등의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법원의 심사 개입 정도에 관하여 각국의 입장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취소된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이다. 승인·집행을 구하는 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중재지에서 취소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취소가능성, 취소에 소요될 시간적 절차, 승인·집행절차의 정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익과 손해, 취소를 구한 당사자의 남용 의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집행절차를 중지할 것인지 여부를 각 법원이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취소된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취소사유가 합리적이고 유효한지 여부, 취소사유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의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각 법원이 재량적으로 승인·집행 거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의 중재판정 실현단계에서의 개입을 최소화하되 중재판정이 공공질서 위반 등 기초적인 가치를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와 같은 중재판정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중재절차의 신뢰성을 고취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법원과 중재재판부의 관계를 협력적으로 해석한다면 중재절차의 활성화와 대한민국의 중재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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