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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5輯 第3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221 - 24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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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는 FDA 등 행정청이 집행재량을 근거로 일정기간 규제법규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법집행을 보류하는 이른바 부집행(non-enforcement)에 대한 사법심사와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미국 행정청의 부집행 행정작용의 근거로 자주 언급되는 “집행재량 (enforcement discretion)”에 대해 분석하고, 나아가 부집행에 관한 사법심사 법리 등에 관해 판례 및 행정절차법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비교법적 의의와 우리 행정법학에서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집행재량이란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시기의 결정 등을 포함하여 법 집행과 관련하여 행정청에 인정되는 광범위한 재량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집행재량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법규도 없으며 허용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미 연방행정청은 법 집행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할당하며, 전략적으로 법을 집행할 자유를 가진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집행재량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행사되고 있으며, 특히 리스크 규제에 있어서 법 집행이라는 행정의 최후단계에서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Heckler 판결에서 행정청이 법 집행을 유보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사법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으나, 구체적 사안에서 이러한 추정이 복멸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인 부집행 정책에 관한 행정규칙이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경우라면 행정절차법상 고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행정자원의 한계 및 효율성과 실용성,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융통성있는 법 집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행정청은 드러나지 않게 법을 집행하지 않거나 법적요건에 관한 해석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법률의 경직성과 추상성에 따른 한계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입법의도 왜곡가능성과 재량의 적절한 통제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행정청이 일정기간 부집행 결정을 표명할 수 있는 여지를 두되, 결정의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규정을 법제화하는 것도 모색할 수 있겠다.

목차

Ⅰ. 서론Ⅱ. 집행재량(enforcement discretion)의 근거와 기능Ⅲ. 집행재량에 근거한 부집행 행정작용과 사법심사Ⅳ. 우리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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