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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수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9 - 17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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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의 해소방법으로는 부부간의 협의에 의한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과 가정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같은 법 제840조)이 있는데,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이혼소송은 실체법상의 형성소송에 해당한다. 사회의 기본질서를 이루는 혼인관계와 관련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의 해소에 관여하고 있지만, 혼인관계 당사자의 의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혼소송은 혼인관계의 해소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로서의 이혼권을 소송물로 하며,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실체에 부합하는 혼인관계의 형성·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혼인관계의 당사자인 부부가 이혼소송의 당사자적격을 가지므로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어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을 주장하면서 이혼의 소를 제기하면, 혼인관계 해소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해소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성과 협의상 이혼이 허용되고 있는 제도적 측면, 소송실무 등을 고려하면 청구의 인낙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직권탐지주의가 제한적·임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당사자의 주장·증명만으로도 심증을 얻을 수 있는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기초하여 혼인관계의 해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혼인관계의 해소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성과 이혼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을 절충하여, 당사자가 법원이 판결을 하는데 필요한 사실이나 증거를 제출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지만, 법원이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소송자료를 직권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혼판결의 확정에 따른 혼인관계 해소의 효력은 이혼소송의 당사자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며, 확정된 이혼판결은 이혼권의 존재에 관한 기판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형성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혼권의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이 발생할 뿐이다. 가사소송법 제21조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이라는 표제 하에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의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 하에서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기판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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