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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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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명 (제주국제대학교) 강봉현 (제주국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65 - 19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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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 이혼은 재판상 이혼과는 달리 이혼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의 이혼의사 합치 여부만을 확인하면 가능하므로 이혼 당사자의 혼인관계 파탄 여부나 유책성 여부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협의상 이혼은 이혼 당사자의 사적 생활관계가 보호되고 자녀들의 양육문제가 협의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자율적인 합의하에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의 가장 이혼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부에 의하여 남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오늘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된 사회현실에 비추어 보면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부부 사이의 자유로운 이혼의사에 바탕을 두고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협의상 이혼 역시 혼인의 해소를 가져오므로 부부 사이의 배우자관계나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부부재산계약관계 등도 소멸하지만, 자녀 양육, 친권자의 결정,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권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역사적 의미와 그 성립요건
Ⅲ. 자녀에 대한 법적 문제
Ⅳ. 재산분할청구권 문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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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1]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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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542 판결

    망 갑이 신 민법 시행전에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동인의 호적상에는 생존한 가족이 한사람도 없었으며 또 그 직후에도 생전 또는 사후양자가 입적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구 관습상에 의하여 최근친자로서 권리귀속에 의하여 본건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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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피고인들이 해외로 이주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는 이상 피고인 등의 이건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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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므77 판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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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901,94므918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피하다 하여 그 처분에 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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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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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12. 9. 선고 68므9 판결

    협의이혼 당사자 혼자만이 출석하여 이미 작성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호적공무원이 이를 진정한 것으로 알고 수리한 이상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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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8. 19. 선고 75도1712 판결

    이혼 당사자간에 혼인 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는 없이 단지 강제집행의 회피,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혼당사자간에 일응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로서 이혼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부관계는 유효하게 일단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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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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