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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이혼 ‘후’ 배우자 부양책임의 법리적 정당성
Ⅲ. 부양의 법리와 공적부양과의 관계
Ⅳ. 요약 및 전망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바14 全員裁判部
가.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재산의 무상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으며, 설령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이혼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95므182(반소) 판결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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