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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KIM, YONG EUI (Dong-A Univ.)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19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67 - 1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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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이 민사사건에 관련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2001년까지는 재산권과 관련한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성문법규도 없었다. 외국적 요소를 가진 민사사건은 먼저 가족관계의 사건들로부터 시작하였고 1972년에 처음으로 재산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다룬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그 이후로도 그렇게 많은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제거래의 증가에 따라 지금까지 100여건에 달하는 국제재판관할권을 다툰 사건들이 한국의 각급 법원들에서 다루어 졌다. 이렇게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역사가 짧고 판례가 많지 않은 사실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재산권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의 행사요건을 다룬 법령도 명쾌하고 자세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다. 또한 그에 대한 확립된 판례의 방향도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001년 발효된 국제사법 제 2조의 국제재판관할을 규정은 국제제판관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행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적 방향을 “한국과 실질적으로 관계된 사안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을 따르고, 국내관할규정을 참조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라는 어휘들로 추상적 선언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상적 선언의 가장 핵심인 ‘한국과의 실질적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실정법의 정함이 없다. 본 논문은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 법원들은 그 실질적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였는가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한국의 법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국제사법 제2조의 규정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국내외적으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향상시켜 국제사회에서 신뢰 받고 인정받는 법정지로서의 위상을 갖고자 하는 목적에 기여하고자 이 논문을 썼다. 특별히 국내의 학자와 실무가뿐만 아니라 한국과 관련이 많은 외국의 학자와 실무가들에게도 참고가 되고자 본 논문을 영문으로 쓰고 한국의 판례들과 함께 미국의 판례들을 가능한 많이 인용하고 검토하는 비교법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Requirements for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Ⅲ. Substantial Relationship as a Key Element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Ⅳ. Conclusion
REFERENCE
[국문요약]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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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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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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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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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1]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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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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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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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4. 20. 선고 72다248 판결

    구 외국환관리법(91.12.27. 법률 제4447호로 개정 전) 제23조는 단속법규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계약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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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가.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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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

    [1]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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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1]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은 전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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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1]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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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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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71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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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728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9조의 규정의 취지는 재산권상의 소의 피고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그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으면 이를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걷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법원에 그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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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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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1]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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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7571 판결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 甲이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 乙을 상대로 3건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변제를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3건의 대여금 청구 중 2건은 분쟁이 된 사안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나머지 1건도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법정지인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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