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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준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 - 140 (138page)
DOI
10.38131/kpilj.2022.12.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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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민사소송법전을 갖추는 과정에서 일본은 독일 민사소송법을 모델을 따라 상세한 토지관할규정을 두면서도 그것을 이중기능적 토지관할규정으로 만들지 못했다. 한국 민사소송법은 한국에 의용되었던 일본 민사소송법을 답습하면서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판례는 한국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규정들 가운데 국제재판관할규정으로도 기능하는 이중기능적 규정이 전혀 없다고 보았고, 국제재판관할법의 흠결의 보충은 해석에 맡겨졌다. 2001년 국제사법 개정에서는 국제재판관할규정을 일부만 신설했다. 당시 국제사법 제2조의 일반조항이 도입되었지만, 역효과를 낳은 부분이 많았다. 대법원은 제2조 하에서 법관이 “실질적 관련”을 판단할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고 해석했다. 나아가 대법원의 다수 판례는 이런 자의(恣意)관할이 제2조에 자족(自足)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일부 판례는 국내토지관할규정의 “참작”(제2항) 작업을 했지만, 규정유추를 해야 할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고 “참작”에 머물렀다. 명시적 국제재판관할규정들을 신설하여 이런 법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포괄적 개정이 2022년에 있었다.
개정법률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한국의 국제재판관할만 명시하는 편면적 규정방식을 원칙적으로 따르면서도, 국제․국내관할규칙을 분리하여 국제재판관할규정을 국제사법 내에 두었다. 둘째, 포괄적, 함축적 개념어로 골자만을 입법하는 대륙법계식 최소입법을 하면서도, 활동지 특별관할, 불편의법정지(부적절한 법정지) 법리와 같은 영미법적 요소도 채택했다. 셋째, 재산관계, 특히 해상 분야에서는 국제관할사유를 넉넉히 넓게 정하면서, 불편의법정지 법리의 역할을 예정했다. 다만 해상 분야를 제외하면 개별 국제재판관할사유가 좁게 규정되기도 하고(특히 계약사건의 의무이행지관할), 해석에 의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으므로, 불편의법정지 법리의 역할은 국제적 소송경합과 관련소송의 국제적 병행의 상황에 국한되다시피 할 것이 예상된다. 넷째, 자연인 분야에서는 다양한 관할사유들을 확보하고, 보호필요성을 이유로 하는 관할까지도 확보해 두었다. 내외국 간의 조율은 불편의법정지 법리에 따라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셈이다. 다섯째, 친족, 상속 분야의 규정체계는 대표적 국제관할사유 위주로 좁게 규정되어, 광범위한 입법흠결이 있다. 한편으로는 해석으로 관할규칙을 보충하고, 해석론의 한계를 넘는 부분은 준거법소속국관할, 국제재판관할법상의 반정 등의 일반법리와 해석에 의하여 관할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후에도 상거소 확정기준을 확립하고, 관련재판적과 반소관할의 관련성 요건을 정립하고, 국제재판관할 및 불편의법정지 항변의 판단절차 및 증거법 원칙을 정립하는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국제재판관할을 다루는 국제협약에 참여할 필요도 있다. 해석론의 세부적 발달과 국제협약 참여는 민상사적 생활을 안정시킬 뿐 아니라, 국제상사법원에서 외국 법률가들이 한국의 국제사법과 민사소송법을 잘 이해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기초가 된다.

목차

Ⅰ. 도입
Ⅱ. 개정의 배경과 입법작업의 경과
Ⅲ. 개정법률의 전체적 특징
Ⅳ. 국제재판관할법 총칙
Ⅴ. 재산관계의 국제재판관할법 각칙과 보호적 관할규칙
Ⅵ. 자연인, 친족, 상속 분야의 국제재판관할
Ⅶ. 해석에 맡기거나 입법공백을 둔 국제관할법 총칙과 각칙
Ⅷ. 2022년 개정법률이 제시하는 도전과 과제
Ⅸ.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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