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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Ⅱ. 해외의 입법례
Ⅲ. 해석론
Ⅳ. 입법론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서울지방법원 1997. 5. 8. 선고 95가합11856,96가합14175 판결
외국 회사와 사이에 분리기의 독점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 회사가 외국 회사를 상대로 분리기의 하자 및 독점판매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 사례. (피고의 재판관할권 부존재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중간판결을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자세히 보기서울가정법원 1984. 2. 21.자 83드4846 제3부심판
미합중국 시민권을 가진 처와 소련국 시민권을 가진 부사이의 이혼사건은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하는 사건으로 이에 적용될 준거법은 소련국 법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자세히 보기서울가정법원 2006. 7. 19. 선고 2005드단4678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
외국인 간의 이혼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므27 판결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며 일본에서 출생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혼인무효 확인의 소는 대법원 소재지의 서울가정법원이 그 전속 관할권을 갖고 있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7나96470 판결
자세히 보기창원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5가합9692 판결
[1]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의 주소, 계약에 따라 실제로 채무를 이행할 이행지, 불법행위지, 당해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그 영업소 소재지 등과 같은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서울가정법원 1986. 12. 30.자 85드6506 제3부심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인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유기하고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청구인의 본국이며 주소지국인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1]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
자세히 보기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10. 14. 선고 86가합3203 제8부판결
우리나라 법인과 미합중국법인 사이의 민사분쟁에 관하여 어는 국가가 재판관할권을 갖느냐를 정하는 이른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이는 결국 당사자 사이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되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85. 11. 4. 선고 84르285 제1민사부판결
섭외사법 제18조에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할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소송법 제25조에 이혼에 관한 소는 부의 보통재판적 있는 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섭외적 이혼등의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부의 본국법원에 인정함이 원칙이라고 할
자세히 보기서울가정법원 1989. 9. 20.자 88드65835 제3부심판
일본국의 국적을 가진 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처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처가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처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국제사법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정의·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처의 본국이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르3746 판결
[1] 국제사법 제2조가 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자세히 보기서울가정법원 1991. 5. 9. 선고 90드75828 제5부판결
우리나라 국적의 처가 미합중국 펜실바니아주 시민인 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의 본국법인 미합중국법이라 할 것인데, 미합중국은 지방에 따라 법이 상이한 국가이므로 섭외사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부가 속하는 지방인 펜실바니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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