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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장준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01 - 190 (9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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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소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해서는 해외의 입법례도 다양하다. 국적관할을 피고재판적과 함께 당연시하는 입법례도 있고, 브뤼셀 개정 제2규정과 같이, 국적관할의 사고방식을 약화시키면서 상거소지관할을 전면에 놓는 입법례도 있으며, 일본에서는 피고상거소지관할에 치중하는 입법론도 상당히 유력하여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법의 해석론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판례는 피고주소(또는 상거소)지관할에 치중하는 해석론으로부터 일방배우자의 국적이나 주소 또는 상거소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론까지 다양하다. 대법원 판례와 사실심 판례(내지 실무례) 간의 괴리도 혼란을 더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다양한 학설이 주장되고 있으나 판례 쪽에서의 반응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혼인관계 소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의 기준을 입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이러한 법상태를 극복하고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다. 국제재판관할이라는 예비적 논점에 지나친 정력히 소모되는 문제점도 줄여 줄 것이다. 그러나 입법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석론의 전면적 재검토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석작업의 결론을 입법으로 고정시키려 하는 경우 어떤 입법기술이 동원되어야 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혼인관계 소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의 기준은 해석론으로나 입법론으로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입장으로 정리됨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주소와 상거소는 병용함이 타당하다. 둘째, 일각에서는 최후주소와 거소도 보충적 연결점으로 채용할지 문제삼고 있는데, 이 문제에 앞서 상거소의 취득과 상실의 요건을 세부적으로 밝히는 데 정력을 기울임이 좋을 것이다. 셋째, 쌍방배우자의 상거소지관할 및 주소지관할, 피고상거소지관할 및 피고주소지관할은 모두 별다른 제한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상거소지관할과 원고주소지관할에 관해서는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여 보인다. 다만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처럼 예외적인 사정 하에서만 인정할 것은 아니다. 추가적 접촉을 요구하되 다양한 경우가 포함되도록 하여, 관할이 너무 엄격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입법시에는 브뤼셀 개정 제2규정처럼 최근 6개월 동안의 상거소 보유를 요구하는 등의 남용방지장치를 입법하는 방안도 고려될 여지가 있다. 넷째, 국적관할은 쌍방 배우자 국적 관할과 일방(원고 또는 피고) 배우자 국적관할을 널리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입법시에는 원고국적관할이 인정되기 위하여 일정한 추가적 접촉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들이 규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효과사안에 대한 부수사건관할과 반소관할도 인정함이 타당하다. 입법시에는 이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섯째, 일반적 관련사건관할, 응소관할 및 합의관할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입법을 유보하고 해석에 맡김이 타당하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해외의 입법례
Ⅲ. 해석론
Ⅳ. 입법론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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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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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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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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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5가합96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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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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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국의 국적을 가진 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처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처가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처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국제사법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정의·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처의 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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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르3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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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1991. 5. 9. 선고 90드75828 제5부판결

    우리나라 국적의 처가 미합중국 펜실바니아주 시민인 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의 본국법인 미합중국법이라 할 것인데, 미합중국은 지방에 따라 법이 상이한 국가이므로 섭외사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부가 속하는 지방인 펜실바니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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