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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준혁 (성균관대)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85 - 359 (75page)
DOI
10.38131/kpilj.2024.6.30.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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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Burnham v. Superior Court (1990)에서 현존관할을 절대시한 데 이어, Mallory v. Norfolk Southern Railway 판결(2023)에서 ‘법령에 의하여 간주된 동의’에 근거하는 일반관할이 적법절차 원칙에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Barrett 대법관은 International Shoe 판례(1945)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각칙이 설 땅이 없다고 적절히 지적했으나, 다수의견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간주된 동의’ 관할을 긍정한 Pennsylavania Fire Ins. v. Gold Issue Mining (1917)을 단편적으로 원용하면서, 이 개별 판례만 따르는 것을 선례구속성 원칙으로 부르는 빈곤한 판결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주류적 판례와 현실에 맞지 않는 퇴행적 판례가 공존하는 어색한 법상황이 되었고, 선례구속성의 원칙도 희화화되었다.
미국도 재판권의 영토적 효력범위에서 국제․주제재판관할을 도출하려 하는 개념적 혼란을 버리고, 관할법적 이익의 형량에 집중하면서, 입법을 장려하는 태도로 전환해야 한다. 관할규칙을 입법하면 그 실질적 근거가 부각되고, 예견가능성도 증징되어, 적법절차 심사를 통과하기 유리해질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입법과 판례가 상승작용을 하며 누적되어야 한다. 유연한 이익형량은 국제·주제재판관할법의 입법과 그 행사에 대한 적법절차 심사 내에서도 할 수 있다. 유연한 이익형량을 Brennan식 규칙허무주의나 불편의법정지(forum non conveniens) 법리의 전유물로 여길 것도 아니다.
사회계약론에 치우쳐 동의관할의 연장선에 과도하게 기대려 해서도 곤란하다. 동의관할을 모범형으로 삼는 엡스틴 교수의 견해도 당사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관할법적 이익을 형량하여 합리적인 관할규칙들을 선별해 보려는 시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목차

Ⅰ. 도입
Ⅱ. 미국법의 발달사 속의 현존관할과 동의관할
Ⅲ. 타주·외국회사 등록에 근거하는 동의관할에 관한 기존 판례
Ⅳ. 퇴행적 관할원리의 재생시도로서의 Burnham과 Mallory 판결
Ⅴ. 결론을 대신하여: 미국 국제․주제재판관할법은 어디로 가는가?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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