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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섭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4卷 第4號 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53 - 7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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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수인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 때, 우리는 이를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이라고 일컫는다.
최근에,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이나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도 아니고, 사무를 처리하는 자도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는 매도인이나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 그 자체를 취득할 법적인 가능성이 있으면 명의수탁자의 행위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횡령죄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범죄이고, 따라서 횡령죄의 피해자는 재물의 소유자이다. 단지 재물을 취득할 법적인 가능성만을 가지는 자는 아직 재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횡령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명의신탁 약정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 즉 명의신탁이론이 적용된다. 결국,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규범적으로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자로 평가되고,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부동산의 보관자로 평가된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자를 “실권리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된다.
요컨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예컨대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는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

목차

[대상판결(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대상판결(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연구]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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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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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현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터잡아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는 것은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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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

    신탁자가 그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수탁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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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

    [1]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범죄행위는 절도죄 등 본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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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7. 27. 선고 2010노1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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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1]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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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도740 전원합의체 판결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소유권등기를 거친 사람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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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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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11노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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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그리고 일단 특정한 처분행위(이를 `선행 처분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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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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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9. 19. 선고 63다388 판결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받은 종회원이 자의로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여도 그 제3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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