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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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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9輯 第2號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435 - 4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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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분담약정은 다수의 약정 참여자가 주로 무형자산 개발에 따르는 비용?위험을 분담하고 결과물인 무형자산에 대한 참여자 지분의 성격과 크기를 결정해 주는 기업 간 약정이다. 이러한 약정은 주로 다국적기업 관계사 간 무형자산 이전으로 인한 라이센스 거래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원가분담약정 관련 규정 중에는 약정 참여자 간 분담해야 할 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문의 내용만으로는 사안을 실무에서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조문 자체의 간략성과 수정요구가 실무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입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법조문의 경직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에는, 원가분담약정 참여자 간 분담해야 할 비용에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대가를 제외시킨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 단서조항이 실무에서 해석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조문이다. 참여자 간 분담 가능한 비용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과세방법과 그 가액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관련 규정이 입법될 때 많은 영향을 미친 미국의 관련 규정은 다양한 현실에서의 수요를 반영하며 부단히 개정되어 왔다. 이에 따라 미국 관련 규정이 입법된 이래 수정되어 온 연혁을 살펴보면, 해석상 문제를 야기하는 단서조항의 의미가 드러난다. 약정 참여자 간 분담해야 할 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대가’란 원가분담약정에 참여하지 않는 비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가 아니라, 원가분담약정 참여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무형자산을 다른 약정 참여자가 공동으로 무형자산을 개발하는 과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참여자에게 다른 참여자들이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이처럼, 해석상 문제를 야기시키는 단서조항에 대한 수정요청이 과거 제기된 바 있으나, 실제 조문 개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반면 미국의 관련 규정은 판례나 실무상 요청을 반영해 수차례의 수정입법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미국 관련 규정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논란이 되는 조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음은 물론, 필요한 경우 수정입법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도 발견하게 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원가분담약정 관련 규정 해석에 관한 논란
Ⅱ. 원가분담약정과 관련된 국내외 세법 규정
Ⅲ. 비교법적 고찰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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