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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3호(통권 제66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109 - 1,1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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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결제계좌, 연소득, 신용카드 사용 등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되었다. 특이점은 상당수의 정보가 카드사 탈퇴회원의 개인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금융거래 이용자는 회원을 탈퇴한 경우에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사업자가 파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금융회사는 거래 종료고객의 개인정보도 계속 보유 중에 있다.
개인정보법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파기할 수 없다. 결국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는 해당 법령의 문서, 서류, 기록, 자료나 정보의 보관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밖에 없고, 개인정보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도 부담하여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괄적으로 개인정보 파기제도를 알아보고 탈퇴회원의 개인정보가 즉시 파기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현행법의 개인정보 파기 제도를 즉시파기의 원칙과 예외, 파기의 방법, 절차, 시기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인정보 파기의 쟁점사항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탈퇴회원의 개인정보가 즉시 파기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각종 법령의 문서보관의무와의 상충문제를 검토하였다.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류의 사고와 행적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그 동안 인류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고,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이 더욱 발달하면 자동화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정보일 때는 보유와 파기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파기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쌓아 놓지 말고 없애자는 것으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제는 양자의 균형이 깨질 경우 인간 존엄성의 주체인 인간은 거대자본에 기반한 정보처리자에 의하여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여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정한 수준의 보호조치가 요구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자동적으로 파기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필요하다. 법령상 보관 필요성 등을 위해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 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의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령을 축소하거나 해당 보관 문서를 최소화해야 한다. 해당 문서에 개인정보 기재를 최소화하거나 개인정보를 추출하여 암호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서의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필요도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개인정보 파기의 입법태도
Ⅲ. 개인정보 파기의 쟁점
Ⅳ. 문서보관 의무와의 상충 문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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