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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익성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2호(통권 제65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335 - 36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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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먼저 하자있는 합병에 관한 독일 조직재편법의 규정체계와 그에 관한 학설 및 판례상의 논의에 관하여 고찰한다. 이를 통하여 합병의 하자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일 조직재편법의 기본구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상법에 규정된 합병무효의 소의 문제점, 특히 합병관계해소의 문제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독일법상 합병계약은 조직계약이라고 한다. 이러한 계약에서는 계약당사자간의 채권?채무 관계와 더불어 일정한 조직구조가 형성된다. 따라서 합병관계의 청산에는 사실상으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수반된다. 이에 따라 하자있는 합병에 어떠한 법적효과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다.
독일 조직재편법은 합병하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합병의 효력 자체를 문제 삼는 방식이 아니라, 손해배상 등 다른 수단에 의해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먼저 독일 조직재편법에서는 소멸회사에서의 합병비율의 하자를 이유로 합병결의의 효력에 대한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독일 조직재편법 제20조 제2항은 합병등기의 효력은 합병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설에 따르면 이 규정에 의하여 합병의 하자는 치유되며, 따라서 합병관계의 해소는 배제된다고 한다. 합병의 하자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분권자는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내지는 합병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가액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편, 독일 조직재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병의 하자에는 하자있는 회사의 법리가 적용되며, 따라서 장래에 향하여 합병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특히 회사분할제도를 도입한 새로운 조직재편법의 발효 이후에는 신설분할 방식에 의한 합병관계해소의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 조직재편법은 합병의 하자의 주장을 제약하는 한편, 하자있는 합병이 등기되어 위법상태가 고착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등기부폐쇄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등기부폐쇄로 인하여 합병등기와 합병의 효력발생이 무한정 지연될 우려가 있으나, 합병결의의 무효의 소와 취소의 소에 적용되는 1월의 제척기간과 등기부폐쇄의 해제제도를 통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는 합병무효의 판결에 따른 합병관계의 해소와 관련하여 합병무효의 등기에 관한 규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따른 합병관계해소의 방식은 합병등기에 의하여 발생하였던 회사의 설립 내지는 그 조직의 확장, 재산권의 포괄승계, 당사자회사의 소멸 등 합병의 효력을 사실상 소급적으로 되돌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합병무효의 판결에 따른 합병관계의 해소에 관한 우리나라 상법의 규정은 합병의 외부관계에서 제3자를 보호하는 데 그치며, 회사 자체와 합병의 내부관계에서의 지분권자의 보호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이 규정에 따른 회복등기의 이행은 사실상으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 상법상의 합병관계해소의 방식은 합병무효의 소를 두고 있는 의의와 목적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에 분할제도가 도입된 지금 우리나라법에서도 분할에 의한 합병관계해소의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합병절차와 합병의 하자
Ⅲ. 합병의 하자에 관한 규정의 체계
Ⅳ. 합병관계해소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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