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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선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14년 제25권 4호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473 - 498 (26page)
DOI
10.16881/jss.2014.10.25.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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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표현자유 부문은 사적, 공적 영역에서 모두 위축되었다. 공직자를 비롯한 공적인 인물들은 언론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보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법을 동원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장치를 활용해 억제하려는 시도를 간단없이 해 왔다. 개인과 언론의 표현자유 권리를 확대하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의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관련법 등을 비롯한 여러 법령에 개인의 표현자유와 언론매체의 취재보도 자유를 위축시키는 규정들이 즐비하다. 정치권은 기존의 규제 법령이나 규정들 외에 추가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정부와 정부정책, 정치인 등에 대한 비판과 감시활동을 억제하려고 시도한다.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언론계와 언론학계의 감시 비판 기능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몇 가지 언론법제와 규제에 대한 쟁점을 표현 자유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목차

초록
1. 문제제기
2. 표현의 자유 보호 법리와 논의의 흐름
3. 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된 주요 쟁점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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