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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철준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99 - 12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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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의 자유는 언론 작용의 시작점에서 논의되는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언론 활동은 보도라는 결과를 통해 드러나므로, 언론 자유의 핵심은 보도의 자유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도라는 결과를 이끌기 위한 제반 조건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에 대한 가치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 설립, 기획, 취재, 편집, 비평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최상의 보도 결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규정하여 언론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언론 자유의 요소인 취재의 자유 또한 헌법상 기본권으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많은 헌법 이론에서 보도의 자유에 대한 내용으로 취재의 자유를 헌법적 기본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취재의 자유를 보도의 자유와 명백히 구분하여 보는 견해와, 취재의 자유를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 권리의 실질로 보는 견해 또한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견해가 분화하는 이유는 취재 목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 현행법 위반 또한 감수하여야 할 경우가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보도의 자유를 헌법적 기본권으로 구성하는 이상, 보도를 위한 취재에도 기본권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 공익의 목표가 경쟁하는 제도와 기본권에 비하여 월등할 경우에만 정당화되는 최후 수단적인 것일 뿐, 취재의 자유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헌법 해석은 여느 기본권과는 다른 방식과 강도를 취해야 한다. 그것은 취재의 자유 영역이야말로 민주주의에의 기여라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까닭에, 헌법적 권리담론을 가급적 자제하고 민주적 제도 실행을 통한 해결 방식을 지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취재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취재원비익권 보장 등 실정법으로 보호할 많은 특권 또한 존재한다. 여기에 언론인들 스스로의 직업 윤리의 효율적 강제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채택함으로서 그 실천적 가능성이 완결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취재의 자유와 기본권
Ⅲ. 취재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담론의 자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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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기각〕

    1.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이 그의 불이익(不利益)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로 전심절차(前審節次)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前審節次)로 권리(權利)가 구제(救濟)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가 허용(許容)되는지의 여부(與否)가 객관적(客觀的)으로 불확실(不確實)하여 전심절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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