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홍 (기획재정부)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1輯 第1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53 - 83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예인과 체육인의 국제적 활동에 따른 과세 문제를 다루는 OECD 모델조세조약 제17조는 2014년 개정에서 주석 부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거주 및 비거주 연예인·체육인의 국내외 활동이 활발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과세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종래 OECD 모델 제17조가 적용되는 연예인·체육인의 정의와 그의 인적 활동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에서는 entertainment 성격을 강조하여 연예인·체육인을 종전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연예인·체육인의 인적 활동의 의미는 여러 상황에 따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OECD 모델 주석의 개정 내용에 비추어 이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논지는 다음과 같다.
1. 고소득 연예인·체육인에 대한 과세라는 조문의 취지를 감안하면 제17조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다만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경우 제17조의 적용을 면제하는 조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행위의 entertainment 성격을 중심으로 종전보다 연예인·체육인의 개념을 넓은 의미로 보려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유명 모델이나 전직 정치인 등의 활동도 제17조에 포섭되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
3. 여러 국가에 걸쳐 연예인·체육인의 활동 또는 준비활동이 있는 경우 상금, 경기 또는 훈련 수당 등 원천지국에서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소득에 대해 당해 국가에서 과세권을 갖는다.
4. 연예인·체육인의 활동 수행과 관련된 지급금인지 여부는 그러한 활동이 없었다면 당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종전의 연예인·체육인 조문의 해석과 적용
Ⅲ. 2014년 OECD 모델 개정의 내용 및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349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