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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동욱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5輯 第2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55 - 29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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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대법원은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과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 개념을 구별하지 않고,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하여 왔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판결, 대법원 200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은 2014년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 등을 반영하여 최초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독자적 의미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 기준 및 판단요소를 제시하였다.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소득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이 때에 특정 ‘소득’의 사용 · 수익관계 등 객관적 사실관계 측면이 주된 고려요소가 된다. 2차적으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이 인정되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 때에는 소득의 ‘수취인’ 자체에 관한 사실관계와 조세회피목적의 존부 등 주관적 · 규범적 측면도 폭넓게 고려된다. 이러한 단계적 판단 기준이 없었던 종전 판례의 기준에 비하여, 소득의 사용 · 수익관계에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가 보다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법리적 · 실무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과세실무에서는 국제거래의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방식으로 말미암아 유리한 조세조약이 적용된 경우 그러한 조세조약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규범적 측면이 조세조약 적용 여부 판단의 큰 축을 형성해 왔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전후로 선고된 유사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소득 수취인의 해당 소득에 관한 사업활동,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설립 경위와 사업활동 연혁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주된 고려요소로 삼고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소득의 수취인이 해당 소득을 지배 · 관리하면서 사용 · 수익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납세자의 거래구조 선택으로 조세절감의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납세자가 조세를 가장 많이 부담하는 거래구조를 선택할 의무는 없다는 점, 이는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이 제시한 법리 및 판단 기준은 타당해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 부인 기준
Ⅲ.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여부 판단기준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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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50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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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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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5. 24. 선고 2015누470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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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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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2구합38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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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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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2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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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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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두401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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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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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3구합113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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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를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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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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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0구합2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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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1]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우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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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이 케이만군도 법인 乙을, 乙은 룩셈부르크 법인 丙을, 丙은 벨지움국 법인 丁을 각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丁은 다른 투자자들과 합작으로 내국법인 戊를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 己의 사업 부분을 인수한 후, 戊가 丁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丁이 벨지움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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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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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1]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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