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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4輯 第2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11 - 248 (38page)
DOI
10.16974/stlr.2018.2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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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이 글에서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의 입법취지 및 해석론을 중심으로 조세조약에 의하여 국내세법상의 소득구분, 소득원천, 과세권 배분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과 그 한계, 효과, 위반시의 법률관계 등을 검토하였다.
우선, 문제가 되는 조세조약의 규정은 직접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조세조약의 규정이 직접적용되고 그 요건에 관하여 국내세법과 경합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유지보장 원칙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데, 관계당국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약배제, 특히 숨은 조약배제에 해당할 수 있다. 설사 숨은 조약배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에 대한 구제수단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그 자체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국내세법이 조세조약의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 개정된 국내세법이 그 맥락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체결시의 국내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경우 국내세법을 전제로 하는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관계는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 개정된 국내세법을 적용한다면 결과적으로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에 위반한 법적용이 되고 역시 숨은 조약배제의 문제가 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소득구분이 경합하는 사례
Ⅲ.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 적용의 전제
Ⅳ.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의 적용요건과 효과
Ⅴ.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와 조약배제의 관계
Ⅵ. 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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