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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화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337 - 399 (6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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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회 ·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입법화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이들 법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만일 당사자들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실질법의 강행규정을 임의로 회피하기 위하여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다면, 실질법상의 소비자보호라는 입법취지가 관철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국제사법도 약자인 소비자의 보호라는 실질법적 정의를 저촉법적 차원에서 고려하고자 당사자자치를 제한하고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에 관하여도 특칙을 두게 된 것이다.
향후에는 인터넷에 의한 거래가 세계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국제소비자계약도 더욱 비약적으로 성행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는 국제소비자계약사건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이론적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 사건을 규율하는 각국의 법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그 해결이 쉽지 않으므로 국제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국제소비자계약의 비교법적 검토를 위하여 외국의 입법례로서 일본 · 중국 · 스위스 · 독일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 미국 등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주요 국제협약 가운데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브뤼셀협약과 브뤼셀Ⅰ규정의 내용을 비롯하여,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로마협약과 로마Ⅰ규정의 내용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국제소비자계약에 관한 우리 국제사법의 규정을 검토하되, 소비자 및 소비자계약의 범위, 당사자자치의 제한,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 소비자계약의 방식, 국제재판관할의 특칙에 관하여 각각 다루고 있다. 이 때 소비자는 수동적 소비자에 한정되며, 원칙적으로 당사자자치를 인정하면서도, 객관적 준거법 및 소비자 계약의 방식에 대하여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고에서는 국제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한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첫째, 국제소비자계약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 관하여 판례 및 학설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국제소비자계약상 절대적 강행법규의 적용에 있어서도 종래 유럽의 학설 및 판례와 입법의 동향 등을 개관하고 있다. 셋째,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규제법과 같은 소비자보호특별법과 국제사법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넷째,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계약의 문제에 있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보다는 현실공간에서의 국제재판관할규칙을 기초로 부분적인 수정 내지는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다섯째, 은행거래에 의한 소비자계약의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로 은행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및 대응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급격히 증가할 국제소비자계약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적 ·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그동안 국제소비자계약에 관하여 단편적으로 다루어져왔던 이론과 학설 및 판례 등을 총체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앞으로도 국제사법 및 국제민사소송법의 관점에서 국제소비자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선행연구가 끊임없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소비자계약의 비교법적 검토
Ⅲ. 국제소비자계약의 국제사법 규정
Ⅳ. 국제소비자계약과 관련한 몇 가지 주요쟁점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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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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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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