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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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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덕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1집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513 - 53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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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판매방식과 달리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활용하여 연속적인 시장을 창조하는 이른바 다단계판매방식은 민사분쟁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자거래를 통하여 국제분쟁으로 비화됨으로써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지만 현행법제의 다단계판매에 관한 규정과 내용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소비자보호 법리를 추출하고 이를 적용하는 일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글은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국제소송이 현실화하였을 경우에 분쟁해결의 중추를 이루는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을 다루고 있다. 우선, 다단계판매의 법적 성질을 원칙적으로 계약, 예외적으로 불법행위적 요소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여, 계약적 성질에 따른 국제적 다단계판매소송의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국제다단계판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내용에 국제사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는 사항과 우리나라 법원을 전속관할로 합의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하면서 상대국의 소비자준거법의 강행성과 소비자재판적의 전속관할에 유념할 것을 제언한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준거법 및 국제재판관할 합의를 하지 않거나 또는 상대국의 소비자준거법 소비자재판적이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준거법결정에 관한 국제적 입법기준을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다단계판매계약 소비자의 우리나라 상거주소 유무와 계약상대방 국가에 상거소 여부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 우리나라 소비자보호규정에 위반한 외국판결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또는 일부만 승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를 부적법 각하판결하거나 또는 소가 적법하면 소비자보호에 관한 외국의 실체법 및 절차법을 위반하지 않은 판결을 통하여 그 판결을 가지고 당해 외국에서 집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II. 국제적 다단계판매소송에서 준거법 결정
Ⅲ. 국제적 다단계판매소송의 국제재판관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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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9. 선고 2008가합40668 판결

    [1]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정보기관으로서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정부조직법에 설립의 근거를 두고 국가정보원법에서 그 직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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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2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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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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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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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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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1]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은 명시적인 지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정도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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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8다1343 판결

    양 당사자가 모두 내국인인 경우에 있어서 불법행위지가 단순히 우연적이고 형식적인 의미를 갖는데 그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섭외사법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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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의 규정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외국판결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률 또는 조약 등에 의한 국제재판관할원칙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위 법조항은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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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가.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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